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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KS표시 확대/액젓ㆍ두부ㆍ치즈 등 9개 허가품목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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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농림수산부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품질관리 등을 위해 KS표시 허가품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KS규격이 제정된 품목으로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관심도 큰 액젓ㆍ냉동만두ㆍ가공치즈ㆍ즉석면류ㆍ어육소시지ㆍ옥수수기름ㆍ두부ㆍ양념젓갈ㆍ식육패터 등 9개품목을 KS표시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아 KS표시를 해 시판하고 있는 가공식품은 16개에 허가공장은 33개인데 농림수산부는 냉동만두ㆍ된장ㆍ즉석면류ㆍ발효유ㆍ가공치즈 등 5개품목의 10개공장이 올해 KS표시허가를 신청해오면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에는 이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KS허가품목수는 21개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또 KS표시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 복합조미료ㆍ고춧가루ㆍ조미오징어ㆍ어묵ㆍ조미김 등 9개품목 20개공장에 대해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판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기준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한 표준규격제정은 89년말 현재 99개에 불과,국제표준화기구(ISO)의 2백98개에는 물론 미(3백82개),일(4백15개),프랑스(6백92개),대만(7백29개)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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