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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가족법 홍보강좌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개정 가족법에 대한 본격적인 계몽과 홍보가 시작됐다. 민정당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족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단·장기 강좌를 잇따라 마련했다. 민정당 여성정책 특별분과위원회 주최로 12일 오후2시 당사 통일관 강당에서 열린「개정된 가족법 내용 설명회」는 당원을 비롯한 약3백명의 여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주수 교수(연세대·법학)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김교수의 설명요지.
우선 과거 호주의 누나·누이동생 ·고모의 자녀들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혈족에서 제외시켰으나 개정법에는 이들을 혈족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의 차별을 없앴다는 것이 특징. 또 종래에는 형수의 친정과 같은 혈족 배우자의 가족을 인척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사돈」관계는 인척개념과 다르므로 혈족에서 제외했다.
한편 종래에는 남편이 사망 했을때 아내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없어지나 남편의 경우 아내가 사망한 후 재혼했을 때도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결과적으로 처가가 2곳이 됐던 모순이 있었으나 개정 법에서는 남녀 모두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
하면 종전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호주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남→장손→ 2 남→ 3 남…→장녀의 순으로 이뤄지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남→2남의 순으로 승계토록 됐으며, 여자가 호주 상속했을 경우 전 호주사망 후 올케가 출산했거나 양자를 들여도 호주가 바뀔 수 없도록 했다.
호주가 6백평 이내의 묘토등을 승계할 수 있던것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이에게 주어지도록 바뀌었으며, 재산 상속인이동시에 호주를 상속할 경우 고유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주던 것도 없어졌다. 명의가 모호한 가족재산을 호주의 것으로 추정하던 것도 가족 공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주1회 11주과정의 개정가족법 강좌를 마련, 오는 18일 오후2시 교육원에서 개강한다.▲약혼 ▲혼인 ▲이혼 ▲친자 ▲양자 ▲상속 ▲유언·유류부에 관한 법률등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는 한편 ▲호적절차 ▲채권·채무 ▲세법등 관련법규의 내용도 소개할 계획. 강사진은 차명희·양정자 부소장등 상담소 측과 이양자세무사·홍세의 사법서사등이다.
상담소 측은 개정내용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재양자 입양시 양부모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등 앞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 ▲상속세·증여세 조정이 있어야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점등 보완해야할 문제도 강조해나가기로 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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