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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기획단」가동/상반기 지방의회구성대비/교위조직 개편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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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시도교육장등 선출/재정 자립위해 지방교육세 검토
문교부는 15일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 구성이후 실시될 교육자치제에 대비해 교육위원회조직개편안,교육재정자립 및 자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말 구성된 문교부 교육자치실시기획단(단장 김득수보통교육국장)은 이에따라 교육위원회 조례준칙,교육위원회 규칙안,현직 교육감 및 교육장신분처리,현재의 교육(구)청 분리조치 등을 준비중이다.
교육자치제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교육자치제는 지방의회구성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지방의회가 6월말까지 구성되면 7월말에 지방의회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해 시ㆍ도,시ㆍ군 자치구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말에 교육장을 선출해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무보수 교육위원은 서울특별시 15명,직할시ㆍ도 11명,시ㆍ군 및 자치구는 인구 7만명이상은 7명이고 그 이하는 5명이다.
시ㆍ도와 시ㆍ군 구별없이 지방자치단위의 교육자치 책임자의 명칭은 모두 교육장이고 임기 4년에 1차중임이 가능한 교육장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20년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교육장 보조기관인 부교육장은 시ㆍ도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ㆍ군은 장학관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둘수 있다.
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현안은 교육재정자립,현직 교육감ㆍ교육장의 신분처리,교육(구)청을 지방자치의 의회구성단위에 맞춰 분리하거나 증설하는 문제다.
문교부는 현직 교육감ㆍ교육장은 경과규정을 두어 임기를 채워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 현재의 교육청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고 지방의회 구역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 등 직할시는 교육청을 증설,기타 도로 세분화하거나 분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중이다.
문교부는 교육자치의 성공여부는 교육재정확보에 달려있다고 보고 현행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 11.8%를 15.8%로 올리는 방안,지방교육세신설,기부금 활성화 등도 검토중이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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