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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보약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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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나 자녀가 하나뿐인 맞벌이 부부 등 3인 이하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가족이 적은 가구에 적용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진료 목적의 치료비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내년부터 2년간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수술과 치아 교정, 보약 등도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도 태권도.수영 등 체육교습비까지로 확대된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늘어나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내년부터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 뒤 2009년부터는 세제 혜택이 아예 없어진다. 내년부터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들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의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들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출산 장려를 위해 가족이 적은 가구에 별도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1162만 명 중 소수공제 혜택을 받아온 1~2인 가구 또는 자녀가 1명 이하인 맞벌이 가구 등 430만 명의 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7만~26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도입돼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2008년부터 연간 최고 80만원씩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정확한 수입 파악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한편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료 내역을 매년 한 차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 폐지로 세 부담이 5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다자녀 공제 도입 등으로 줄어들 세금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는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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