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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한|36개사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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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 환경지청은 21일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산업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허용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폐수·분진 등)을 배출한 36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업정지·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 환경 지청이 지난11월 한달 동안 실시한 단속에서 아톰(서울 구로구 가리봉동555의5) 등 10개 업체는 무허가 배출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됐다.
또 경기 제라틴(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1이) 등 3개 업체는 배출허용 기준을 넘는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발 및 조업정지=▲아톰 ▲덕산 문화(서울성수 2가239의291) ▲신한금속(서울 입정동53) ▲동양금속 인쇄(경기 안산시 원시동737) ▲거룡산업(경기 군포시 금정동 177의7) ▲삼일금속(동) ▲수석화학(경기 고양군 원당읍 식사5이) ▲성원섬유(경기 포천군 포천읍 각룡리 205의15) ▲신우피혁(경기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330) ▲동주피혁(만송리 330의2)
◇조업정지=▲경기섬유(경기 고양군 신도읍 지뉴리471) ▲용진섬유(경기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565의8) ▲경기제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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