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무기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경원의원 (52·함평주광) 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지령및 금품수수·잠입탈출) 죄등을 적용,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6일오후 대법정에서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이상형검사는 또 방양균피고인 (34· 서의원비서관) 에게는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1년6월과 같은기간의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10시 대법정.
검찰은 논고를 통해『서피고인은 지난 4년동안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활동해오면서 지령에 따라 진정한 국민주권기관인 국회까지 침투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증거물등에 의하여 간첩활동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법정투쟁을 전개했다』 고 말하고 『이처럼 자신의 엄척난 반국가행위에 한치의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있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이사건 변호인측은 재판시작에 앞서 이날오전 증인신문을 더 해야하고 피고인 최후진술과 변호인 변론준비가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결심을 1주일 연기해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12월27일) 이 촉박하고 그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후 오후2시부터 결심공판을 속개했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같은기간의 자격정지병과) .
▲서경원=무기▲방양균=징역15년▲김용내 (37· 서의원 보좌관) =2년▲이건우(57. 가톨릭농통일분과위원장) =3년▲이희우 (37· 서의원동서· 보석) =1년6월▲이길재 (평민당대외협력위원장) =3년▲고금숙 (38·서의원 내연의처· 보석) =2년▲정성헌 (43·가농사무국장· 보석)=2년 ▲방제명 (61· 원일레벨산업회장·불구속) =1년6월▲김상덕(52· 가농회장· 불구속) =1년6월▲오동철 (33· 서의원운전기사· 보석) 2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