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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10년 선고/1심보다 형량낮춰
밀입북사건의 서경원피고인(53ㆍ무소속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ㆍ추징금3천5백54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서의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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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 무기구형/김추기경 “서의원 방북얘기 들었다”
◎밀입북 항소심 1심에서 징역15년·자경정지15년이 선도됐던 서경원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21일 김수환추기경의 증언을 들은 뒤 서의원 밀입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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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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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부분 모두 인정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다녀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올 하반기 정치권까지 공안정국의 회오리속에 몰아넣었던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이 서 의원에게 징역15년이 선고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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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직항로 개설보도에 교통부 "오리발"
○…검찰은 서경원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의원의 구형량을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는 등 고심했다는 후문. 검찰은 당초 서의원의 죄질이 문익환 목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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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무기구형
서경원의원 (52·함평주광) 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지령및 금품수수·잠입탈출) 죄등을 적용,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6일오후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