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거공판에서 서 피고인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죄(지령목적 수행·금품수수·특수 잠입탈출 및 탈출예비·회합통신) 와 간첩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방양균 피고인(34·서 의원 비서관) 에게는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길재(49·평민당 대의 협력 위원장) 이건우(57·가농 통일 분과 위원장) 김용내 (37·서 의원 보좌관)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11명 중 9명에게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 의원 변호인단이 낸 국가보안법 불고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남북 대치의 현 상황에서 존속이 불가피한 조항으로 헌법상 보강된 양심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북한과 접촉해 왔고 의원 당선 후 밀 입북해 김일성 등과 만나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북한측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는 등 그들에게 이용당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며『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의 밀입북 행위는 종교인이나 학생신분과는 달리 보다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서 피고인의 방북 이후 국제조류가 냉전 체제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측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서 피고인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들이 국가안위에 관한 고도의 기밀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아 법정형인 사형·무기에서 이를 감형키로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