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히로뽕 밀조범 첫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부산=강진권 기자】국내 최대 히로뽕 밀조범 최재도 피고인(54·전과5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이석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103호 법정에서 열린「히로뽕 밀조단 최재도 사건」선고 공판에서 최 피고인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히로뽕 사범에게는 국내 처음 극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피고인과 함께 히로뽕을 밀조한 김효중 피고인(55)과 히로뽕 밀수 총책 김기호 피고인(47)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최 피고인과 김효중 피고인이 히로뽕을 밀조해 판매한 이익금 10억 4천 8백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인 김효중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히로뽕 21㎏, 각종 제조기구 등으로 미루어 검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히로뽕은 국민건강은 물론 인류전체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까지 악 영향을 미치며, 최 피고인은 국내 히로뽕 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히로뽕을 제조하면서 이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왔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법률이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87년 8월부터 88년 12월까지 부산시 토성동 2가 7 자신의 집 4층 옥상 비밀창고에서 히로뽕 2백 83·5㎏ (시가 2백 83억원 상당) 을 제조, 일부는 일본에 밀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밀매한 혐의로 6월 7일 구속 기소돼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