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 "내 엉덩이가 크다"…초등 제자 성희롱한 여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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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강제로 여장시킨 뒤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이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수업을 진행하던 중 B군 등 남학생 3명을 지목해 여장을 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패션쇼’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해당 학생에게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나”라는 등 쏘아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또 다른 학생의 부모가 ‘교사로부터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교장을 통해 항의하자 해당 학생에게 폭언하며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생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교실에서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내 엉덩이 크다""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학생 가슴을 만지면서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의 혐의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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