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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7대 스펙 가짜" 판결에도…당시 與의원들 "증거 불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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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1일 징역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1일 징역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봉사활동을 결과로 동양대에서 교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선 고등학생들이 정식 인턴십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공식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정 교수 위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서(조 전 장관이 위조 공모)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작성 기여 안 함) 등 조씨의 ‘7대 스펙’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사실심 최종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중앙일보는 15일 당시 청문위원 8명 가운데 김종민·박주민·송기헌·정성호·백혜련 의원 등 5명에게 견해를 물었다. 금태섭·표창원 전 의원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제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9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었다. 뉴스1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9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었다. 뉴스1

김종민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누가 봐도 꼼짝 못 하는 그런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를 다 모아서 (법원이) 해석을 했다”며 “현재 진술을 안 하고 있는 해외 거주 동양대 전직 직원이 표창장을 발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은 (조씨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기록이 남는 것만 갖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씨의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2012년에 뒤늦게 생긴 (등재) 규정을 갖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던 박주민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다만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항변했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로 WFM 장내 주식을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등 위반) 등으로 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조국사태의 시작은 입시 비리가 아니라 ‘조국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권력을 이용했다는 언론과 검찰의 의혹 제기”라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개인 불법 행위였을 뿐 권력형 게이트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2019년 9월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9월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당시 청문위원들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문제였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당일 ‘윤석열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도 않고 기소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고 했고, 박 의원은 “현재도 검찰권이 남용되는 부분이나 행사되는 방법이 적정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조 전 장관 방어에 앞장섰던 홍익표 의원도 “조 전 장관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수사 착수와 기소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유포했다”며 “그 과정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장관 임명 절차를 (막는)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이 과했고 양형도 과중한 것은 맞으나, 유·무죄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공인이라면 자신의 말과 국민에 대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당시엔 조 전 장관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수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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