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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날치기 숨고르는 與…野 수정안 제시 후 재논의

중앙일보

입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앞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이날 회의는 취소하고 야당 측 수정안을 받아본 뒤 내주 중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취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요일(15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법안을 달라고 했고, 이를 우리가 수용했다”며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17일)쯤 다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논의했으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열람 차단청구권’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도 이달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열람차단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심적인 언론, 전문가, 국제 여론이 민주당을 일단 멈춰 세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 말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수정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반발하는 언론인과 야당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실제 법안이 얼마나 조정될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만큼, 이날 회의 취소는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짧은 숨고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 자체를 이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에 ‘반대’ 당론을 정한 정의당을 겨냥한 논평에서 “누차 말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주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의원은 “(전체회의 논의를) 해보고도 안 되면 안건조정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선 최대 90일까지 심의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를 꾸릴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 몫으로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되면 안건조정위도 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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