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3번 거짓말…1400만원 타서 워터파크 놀러간 美소방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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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그가 휴가중 받은 임금은 1만2548달러(약 1440만원)에 달한다.

4일 뉴욕포스트와 댈러스모닝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았다. 카터는 그 일주일 뒤 딸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에서 걸렸다. 카터는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나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몸이 불편하다"고 소방서 측에 알렸는데, 소방서 측이 검사결과를 요구한 것. 그는 결국 실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소방서 측은 카터에게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카터는 결국 그들의 모두 거짓말이었던 점을 실토하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돈에대한) 탐욕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그가 세번의 급여주기에 맞춰 거짓말을 했으며,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금 등에서 나온 시의 일반기금이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며 카터는 공무휴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터는 코로나19 격리를 위한 휴가 중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겐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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