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수역 넘어간 수상한 中어선…1630㎞ 추적해 중국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사진 해양경찰청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사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동해로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를 한·중이 공유하기로 한 데 따른 첫 사례다.

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중국 쌍타망 어선인 요단어 26013호(290t)는 지난 6월 22일쯤 선원 84명을 태운 채 북한 수역으로 진입했다.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7일 경북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해경에 포착됐다. 당시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통신 검문을 해 이 선박이 북한수역에 조업차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오징어 불법 조업 의심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어선. 사진 해양경찰청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어선.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은 선박 규모와 항적 등을 볼 때 해당 선박이 오징어 불법 조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선박이 한국 수역에 통항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업하지 않는 이상 조치할 수 없어 보름간 해수부와 함께 주시해왔다. 이후 지난달 26일쯤 요단어 26013호가 중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자 중국 해경에 선박 항적 정보 등을 건네면서 감시를 이어갔다. 같은 달 30일 새벽 마침내 중국 선박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했다. 이때 해당 선박이 북측으로 도망치려 하자 도주로를 차단해 충남 태안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 요단어 26013호를 중국 해경에 넘기기 위해 해경과 해수부가 추적한 거리는 총 1630㎞였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의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