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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마가린·쇼트닝″일부 유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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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업용 우지파동을 빚었던 우지 사용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마가린·쇼트닝 정제우지 가운데 일부 제품만 인체에 유해하거나 식품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관계기사 3,15면>
그러나 우지를 원료로 사용한 라면 완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l6일 비 식용 우지사용제품에 대한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의 국립 보건원 검사 결과 라면(삼양육개장·삼양라면)·마가린 (오뚜기 마가린·서울마가린100)·쇼트닝 (삼립 쇼트닝·부산유지쇼트닝)등 6개 품목 모두 식품규격기준에 적합, 무해한 것으로판정이 됐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18일 검찰의 의뢰로 국립 보건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제 우지 및 우지사용제품 등 20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서울 하인즈의 맥도날드 쇼트닝은 산화방지제인 몰식 자산프로필이 기준치 (㎏당 0·1이하) 보다 3배(㎏당 0·3)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1개월의 품목 제조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울 하인즈의 샛별슈 마가린과 삼립 유지의 삼립 마가린 등 2개 품목은 우지와는 관계가 없는 수분·조지방이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의 정제우지는 산가 및 요드가 규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1개월씩의 품목제지정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우지파동과 관련, 검찰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삼양 식품·부산유지·서울 하인즈·삼립 유지 등 4개회사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김 장관은 현재 유통중이거나 재고품으로 남아있는 우지사용 완제품 가운데 식품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품 제조업자들의 자율적인 처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비 식용으로 분류된 우지는 식품공전 원료규격에 위배된다고 판단, 식용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이미 수입된 비 식용 우지는 식품 이외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이번 우지파동을 계기로 식품공전상의 원료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품위생과 관련한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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