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찬 TV 프로 상품제공 과다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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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최근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다한 고액 상품을 주고 있어 일반시청자들에게 사행심·사치풍조 또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TV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체들로부터 「협찬」이란 형식을 빌러 많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명분이나 이유 없이 과다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출자 중 탤런트·코미디언·가수 등 연예인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시청자들에겐 눈요기만 시키고 연예인들에겐 출연료와 함께 2중의 혜택을 주고있다.
또 최근의 해외여행 붐에 편승한 여행사들의 선전공세로 대부분 고액상품이 이들 여행사가 제공한 해외여행권이어서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과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개하면서 협찬업체에 대해 장황한 수식어를 사용해 간접 선전하는 행위는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비난받아 왔다.
방송위원회 심의국이 지난 10월 한 달간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V 3개 채널(KBS-1·KBS-2·MBC)의 22개 프로그램에서 평균 1회에 2백70여 만원, 최고 1천여 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1회에 최고 시상품 액수(추정가격)는 『퀴즈올림픽 1백 회 특집』(KBS-2)이 천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퀴즈아카데미』(MBC) 7백90만원, 『100세 퀴즈쇼』(KBS-2) 6 백20만원, 『행운의 스튜디오』(KBS사)와 『12시 올스타쇼』(MBC) 5백여 만원, 『퀴즈박사탄생』(KBS-1)과 『주부가요 열창』(MBC) 4백여 만원 등이었다.
한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소위는 지난 8일 67차 회의에서 최근의 이러한 경향이 『요행심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프로그램을 상업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방송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 각 방송사에 방송의 공공성과 품격을 제고하라고 「일반권고」했다.
일반 권고 내용은 ▲과다 상품제공을 지양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함 ▲합당한 이유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상품제공을 삼가고 상품 내용도 제공 이유에 상응하도록 함 ▲방송종사자 (탤런트·코미디언·가수)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2중 혜택의 인상이나 시청자에 대한 위화감을 자극하지 않게 유의하도록 함 등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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