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봤는데 "나랑 연애하자"···여고생 공포 떨게한 6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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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고생에 "연애하자"며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16)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려는 B양을 붙잡기도 했다. A씨는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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