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김기현 "언론재갈물리기법" 비판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허위)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이 하도록 책임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의성 판단 기준은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불법 폐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울산 선거 공작 등 권력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며 “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소송부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언론이 권력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기레기라고 하고, 적폐언론이라고 몰아붙인다”며 “그동안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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