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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동물보호 강화'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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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한마당에 참가한 반려견들. 뉴스1

반려동물 한마당에 참가한 반려견들. 뉴스1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 조항 신설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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