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서울 집회 일괄금지…"확진 나오면 손해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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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8월 14∼16일)를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된 집회 일정에 대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시는 주요 신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범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금지 통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일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을 근거로 이들 단체들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는 통상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대규모 혹은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우려가 명백해 광복절 연휴 기간은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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