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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국토부 "분양가 주변 60~80% 맞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교통부가 15일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 일정을 공개했다. 최근 제기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로 공공분양(2388가구)과 신혼희망타운(1945가구)이 섞여 있다.

1차 사전청약 공급일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차 사전청약 공급일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접수가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 발표되고, 11월경에 확정된다.

국토부 "추정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 맞다" 

국토부는 이날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분석한 결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28만원, 전용 74㎡는 4억3658만원, 84㎡는 4억9387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으로 전용 51㎡~84㎡의 추정 분양가는 3억412만~4억5428만원 수준이다.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400~2600만원으로, 전용 59㎡는 6억7616억원, 전용 55㎡는 5억5576만~6억411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일부 예비 청약자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가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라.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말했는데,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고 호소했다. 특히 분양가가 현재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추정 분양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3.3㎡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에 있는 다른 신축 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되고, 5㎞ 떨어진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100만~2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1~2년 후 본 청약 때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청약까지 시간 오래 걸릴 수도 

1차 4333가구 가운데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기본 입주자격이다.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대상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자산 요건 등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또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당시 일부 지역에선 토지보상 지연으로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 청약을 진행했다. 입주가 연기되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도 속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이번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은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사전청약 누리집과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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