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딸 성적모욕' 커뮤니티 회원, 檢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를 성적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회원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날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대 남성 A씨를 약식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민씨에 대한 성적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검이 약식기소한 사실은 맞는다"라면서도 "일베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고하며 "사과문을 100번 올려도 소용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어떠한 모욕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라며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