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에 여성 ‘특임검사’ 투입

중앙일보

입력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변인은 이어 “‘특임군검사’는 오는 19일 부로 임명되며,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령은 올 2월 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으로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고 대령은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ㆍ교육사ㆍ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ㆍ인권과장ㆍ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해군이 올해 초 육ㆍ해ㆍ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유족 측은 이날 특검 첫 도입 임명 소식에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은 여군 특임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해왔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한 부분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아는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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