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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미라' 구미 3세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4월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보고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아이는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부인했고,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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