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다자녀 연금보험 3년 만에 중단…다둥이 엄마 울린 보은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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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미지. [중앙포토]

신생아 이미지. [중앙포토]

아이 셋 이상의 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던 충북 보은군이 돌연 지급 중단을 선언하자 수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혜자 “홍보 실컷하더니 보은군 일방통보”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1월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인구증가 시책을 진행해 왔다. 대상자는 20년간 2400만원의 우체국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65세 이후 개인별 납입금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놓고 “기초연금 제도와 중복된다”며 최근 ‘부동의’ 통보를 내리면서 군은 지난 5월 연금보험료 지급 중단 방침을 수혜자 49명에게 통보했다.

김모(35)씨는 “다둥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홍보를 실컷 해 놓고, 5월 말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문을 통해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7년 정부가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보은군이 끝까지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3년 넘게 납부한 산모들에 대한 고려 없이 군에서 지급중단을 통보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연금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지원금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이 일방적으로 연금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면서 22명의 다둥이 엄마들은 지난 7일 보은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약속한 대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유지해달라”며 직접 서명한 청원서를 구상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보은군의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보은군은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끝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에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곧 매듭을 짓고 다음 달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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