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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몰려올라"…천안·아산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13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충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충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충남도는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방역기준이 낮은 충남으로 ‘원정’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충남,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양승조 지사 "풍선 효과 차단 불가피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기준 강화로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충남은 지난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을 무제한으로 완화했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지역이 풍선효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천안·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소에서 해수욕장 운영요원들이 승용차에 탄 입장객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체온 스티커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소에서 해수욕장 운영요원들이 승용차에 탄 입장객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체온 스티커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인원도 8~10㎡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2그룹인 식당·카페 역시 24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8㎡당 1명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목욕장과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전체 수용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조치를 강화했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도 8㎡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유흥시설·노래방 24시까지만 영업, 인원도 규제

종교시설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기본으로 수용 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열 수 있다.

충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7월 한 달을 ‘특별 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 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충남도의 방침이다.

지난 3일 오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입장으로 입장하는 차량들이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입장으로 입장하는 차량들이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에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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