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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멋대로 공급한 부산 ‘마린자이 시행사’…주택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입력

불법 청약 사태로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 1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청약 사태로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 1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공급한 시행사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마린자이 아파트 미분양 3채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행사와 직원에게 약식기소 처분(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마린자이 시행사 “적법했다” 

시행사는 2016년 발생한 미분양 18채 중 15채만 추첨을 진행하고 나머지 3채는 따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상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에게 알린 뒤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해 공급해야 한다. 만약 그 이후에도 예비 입주자가 없을 땐 사업 주체가 공모를 통해 따로 공급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시행사는 “논란이 된 3채는 분양 당시 적용되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세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미분양 물량 임의공급에 관계됐던 이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3채 중 1채가 국세청 직원에게 공급된 것도 조사했으나, 수뢰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부산 마린시티. 송봉근 기자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부산 마린시티. 송봉근 기자

불법 청약 모르고 입주한 주민과 소송…입주민 “구제해달라”

아파트 시행사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시행사와 소송 중인 입주민(41채)은 반발하고 있다.

2016년 5월 아파트 분양 당시 41채가 불법으로 청약 당첨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집을 팔았고, 현 입주민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집을 샀다.

입주민은 선의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시행사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입주민 상대로 공급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린자이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부정을 저지른 시행사가 되레 부정을 바로잡겠다며 소송을 강행했다”며 “시행사는 지금이라도 계약 유지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린자이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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