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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사 ‘증거은닉’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39)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자택 저장장치, 연구실 PC 숨겨 #정경심은 은닉교사 1심서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씨에게 증거은닉혐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교수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긴 김씨는 처벌 받았지만, 증거를 숨기라고 건넨 정 교수는 1심에서 증거은닉교사혐의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 행위’로 봤고, 이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8월,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8월 27일 부산대학교와 코링크PE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다음 날 자신의 자산관리사인 김씨를 자택으로 불렀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사게 하고, 자택 서재 컴퓨터 2대의 저장장치를 교체하게 했다.

며칠 뒤 정 교수는 김씨를 불러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함께 내려갔다. 자정쯤 도착한 두 사람은 정 교수의 교수실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들고나왔다.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본체를 차에 싣고 서울로 이동한 뒤 먼저 건네받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숨겨뒀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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