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39)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자택 저장장치, 연구실 PC 숨겨 #정경심은 은닉교사 1심서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씨에게 증거은닉혐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교수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긴 김씨는 처벌 받았지만, 증거를 숨기라고 건넨 정 교수는 1심에서 증거은닉교사혐의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증거를 숨기는 행위’로 봤고, 이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8월,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8월 27일 부산대학교와 코링크PE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다음 날 자신의 자산관리사인 김씨를 자택으로 불렀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사게 하고, 자택 서재 컴퓨터 2대의 저장장치를 교체하게 했다.
며칠 뒤 정 교수는 김씨를 불러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함께 내려갔다. 자정쯤 도착한 두 사람은 정 교수의 교수실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들고나왔다.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본체를 차에 싣고 서울로 이동한 뒤 먼저 건네받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숨겨뒀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