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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이 의원의 지지 호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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