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이 의원의 지지 호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