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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前남편 회사 앞, 5살 딸 13시간 세워둔 비정한 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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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전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한겨울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5살 딸을 바깥에 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B씨 사이에서 낳은 5살 딸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B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는 B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B씨 회사 정문 앞에 서 있게 했다.

A씨는 2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딸을 B씨 회사 정문 앞에 서 있게 했다. 이어 이튿날인 2월 2일 평균 영하 2.4도의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을 서 있게 했다. 3일에도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밖에 둔 A씨는 4일에도 전남편 회사 밖에 서 있도록 시켰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서 있게 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B씨 주거지 인근 밖에 머물렀다.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와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에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에 딸을 서 있게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2월 1∼6일 7차례에 걸쳐 추위 속에 딸을 실외에 서 있게 하는 학대를 했다. 특히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7시 30분까지 약 33시간 동안 딸을 밖에 서 있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쯤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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