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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려 2000만원 비싸게 허위거래…과태료 3000만원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살던 84㎡ 규모의 아파트를 2억6000만원에 팔았다. 비슷한 기간에 인근에서 팔린 같은 층, 같은 규모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2억400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최고가로 판 집 계약을 해지했다. 알고보니 둘은 아는 사이였고, 집값을 올리기 위해 한 푼의 금전 거래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계약을 한 것이었다. 여주시는 이들에게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인 1인당 3000만원을 3명에게 부과된 액수다. 공인중개사는 허위거래 가담으로 형사 고발됐다.

부동산 거짓 신고자 83명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조사한 부동산 거짓 신고 사례 1925건을 분석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7명(과태료 8000만원)이었다.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업계약)를 작성한 이들도 17명(과태료 1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3명(과태료 9000만원)과 계약 일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과태료 2억5500만원)도 덜미를 잡혔다.

집값 올리려 업계약, 증여 의심 사례도 

용인시 처인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B씨는 C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5억원이었다. 용인시는 이들이 집값을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D법인은 지난해 10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E씨에게 5억6000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E씨는 D법인 대표의 아들이었다. 안양시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여부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 변제 3건, ▶미등기 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76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1558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으로 8명을 별도로 적발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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