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 여친 몰래 찍어 협박해 성관계…10대 남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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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교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여자친구가 교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고 이를 빌미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6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A군은 교실에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군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B양의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B양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A군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A군과 B양 문자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A군이 B양을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B양, B양 친구들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 B양을 강간·폭행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B양과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군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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