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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체불' 이여영 월향대표 징역1년···법정구속 안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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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여영 월향 대표 [사진 온스타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여영 월향 대표 [사진 온스타일]

민속주점 ‘월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여영 월향 대표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이유로 이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주점인 월향에서 일한 직원 60여명의 임금 합계 2억8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한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날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석에 선 이 대표에게 판사는 “제출된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 한 분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했다.

이 대표로부터 서류를 받아 살펴본 양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 대표가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이라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남은 임금체불액 등이 3억7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적고, 대부분 체당금(도산한 기업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합의와 동일한 양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하지 않으니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라”고 피고인에게 일렀다. 양 부장판사의 설명에 이 대표는 다소 의아한 듯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라며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월향 고려대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 4월에도 직원 22명의 임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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