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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이어 현직 총경 금품 수수 의혹…경찰청은 대기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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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경찰청은 1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항 지역 경찰서장 A총경을 대기발령했다. A총경은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A총경의 혐의는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서울남부지검의 B부장검사에게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B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보낸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문자가 금품 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사직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의 C 앵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를 빌미로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지난 4월 20일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야당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특별사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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