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의를 밝힌 이 비서관은 이날 박 대변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그러나,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비서관을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