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다…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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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을 하루 앞둔 1일 "자리에 요직과 한직, 영전과 좌천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중간간부 전출인사와 관련한 당부말씀을 통해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저도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서도 "빛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자리를 빛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근무하든 국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반드시 제대로 평가받고 다음 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 마련 중이며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선 "국민들이 결정한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대검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 관련 지침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분야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가 경제범죄 외에 다른 6대 범죄를 인지할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김 총장은 수사 보안과 관련해서도 "언제부터인지 내부 의사결정 등 수사 관련 내용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내부 논의는 치열하되 수사 보안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엄중한 시기이니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청렴함을 유지해 공사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정기관의 핵심인 우리 검찰이 공직 강과 청렴함을 의심받는다면 존립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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