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영화장면 복사한 건|외설포스터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형사지법 강용현 판사는 7일 영화 『사방지』를 선전하는 외설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창영화사 대표 정준교 피고인(44)에게 음화제작·배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연법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0월·벌금 1백5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화란 성인의 건전한 사회통념기준으로 볼 때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어긋날 때만 인정된다』며 『문제의 포스터들은 상연되고 있는 영화의 장면들을 뽑아 포스터로 제작했으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공연윤리위원회의 「불가」판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지』의 일부 장면으로 제작한 포스터 1만5천장, 스틸사진 2천4백장을 시내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