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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119㎞ 먼 곳으로 전입…교사는 아파트 청약 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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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와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종근 기자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종근 기자

군 소재의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주소를 옮겼다. 학교에서 119㎞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해도 1시간 40분 걸리는 곳이었다. A씨는 학교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 청약에 당첨됐지만, 곧 주택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적발됐다.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불법공급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302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지만, 가점이 높은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청약하게 하고, 당첨되면 수수료를 주고 제삼자가대리 계약하는 하는 식이다. 특별공급 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측은 “한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 A 씨처럼위장 전입해 당첨된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또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일부에게 동ㆍ호수 추첨 참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첨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에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적발됐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으로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을 못 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ㆍ불법공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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