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 인정"…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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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를 놓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사이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이겼다.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며 “일부 요소는 구체적 구성과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청호나이스 특허 유효" 판결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은 7년 전으로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2014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청호나이스-코웨이 특허소송 시작 

반대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도 이런 주장의 인정, 코웨이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상고심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확정된 정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제빙·냉수 시스템 특허기술 진보성 인정
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정 발명이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는 코웨이의 주장 역시 특허법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배척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소송으로 회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코웨이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의 진행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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