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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 첫 공판서 대마 흡연 인정…"반성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래퍼 킬라그램. 일간스포츠

래퍼 킬라그램. 일간스포츠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 또한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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