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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축소, 장관 사전승인 철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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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01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접 수사 개시 시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은 철회됐다. 하지만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일선 형사부 말(末)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에 한해서는 일선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권 수사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법무부 초안에는 전국 지청 25곳이 직접 수사를 하기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제개편안 최종 조율을 위해 주말 사이 추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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