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리드 전 회장, 횡령 등 혐의 1심서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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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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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모 전 리드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김 전 회장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지난 2018년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에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 받았고, 심 전 팀장은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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