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앞 바지 내렸다…"병적으로 그랬다"는 구청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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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대전의 구청 소속 공무원이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아파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대전지역 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아파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대전지역 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사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CCTV 분석 결과 8차례 추가 범죄 확인돼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이전에도 8차례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병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소속 구청에 질병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를 통보받은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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