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아내 외면에…1살 아들 때려 화풀이한 아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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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1살 아들의 온몸을 때려 화풀이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부부싸움을 하다가 1살 아들의 온몸을 때려 화풀이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1살 아들을 때려 화풀이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군(1)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아내를 부양해야 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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