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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옥상옥' 반발 퇴장···與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단독 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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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합의가 돼서 여야 간 한 뜻으로 통과됐으면 더 좋았겠다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견의 지점이 분명하고,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워낙 중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후보도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까지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치 편향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야권 측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돼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고 그동안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관련 법안이 2012년부터 11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가 미뤄졌다며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해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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