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는 감찰 대상 아니다”…국민의힘의 부동산 조사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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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법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클리어(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전수조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에는 위원장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배경에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감사원에 의뢰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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