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초기에 넘겨받고도 가해자 조사를 두 달간 한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군 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됐지만, 그 변호인도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나왔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초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군사경찰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전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55일만인 지난달 31일에야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마저도 첫 조사를 이달 4일 이후로 예정했다가 피해자의 극단선택 뒤 앞당긴 것이었다.
또 군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닷새만인 지난달 27일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장 중사의 피의자 조사 날에야 임의제출 방식으로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군 검찰은 장 중사가 조사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다"며 "그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통상 피해자 조사 뒤 가해자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 조사일정이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지연돼 가해자 조사도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군 검찰이 미리 가해자 조사를 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인, 피해자에 도움 안됐다"
한편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와 대응이 미흡했던 정황도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성추행 피해 신고 정식접수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선임됐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었는데, 군 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이다. 그래서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의 극단선택 때까지 전화통화만 몇 차례 했을 뿐, 한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공군은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결혼·신혼여행·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군이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뒤 이 중사는 극단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유족 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며 "내주 초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