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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11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선다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59) 교수가 11일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지 1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 기일을 6개월 만에 연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재판부 인사이동, 기존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등을 이유로 멈춰 있었다.

조국 전 장관 기소된 두 개 사건 병합

이 재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사건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재판이다.

앞서 ‘유재수 감찰 무마’ 부분은 지난해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감찰 무마 심리를 마무리하되, 구형과 선고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뒤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정기 인사와 김미리 부장의 휴직으로 재판부가 전원 변경됐기 때문에 11일 오전에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받는 ‘입시 비리’ 공모 혐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이뤄진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외에 주로 아들 조모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새로운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검찰은 2012년 정 교수가 아들 조씨가 동양대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참석한 것처럼 수료증과 상을 발급했고,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해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외에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대표) 사무실의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지원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딸과 관련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다. 딸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에 쓰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 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또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2017년~2018년까지 조 전 장관 딸 조씨에게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한 부분도 다퉈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달 1일 출간한 책 『조국의 시간』에서 장학금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기소였다. 나에게 ‘뇌물범’의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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