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와 주민들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A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서는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을 들은 일부 주민은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내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