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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 공방 이모저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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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무위는 31일 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당초 계산보다 더 걷은 액수만큼 되돌려주라는 야 3당 측의 요구와 『내년 세제 개편 때까진 곤란하다』는 이규성 재무장관의 소신이 부닥쳐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 3당 측은 근소세 경감의 이유가 충분히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고 이 장관의 『환급도, 경감도 안 된다』는 발언과 초과 징수가 세법 모순이 아닌 단순한 세수 추계 잘못이라는 대목을 집중 추궁.
야당 의원들은 △근소세의 경우 86년이래 예산 대비 엄청난 규모로 초과 징수되고 있고 △세계 잉여금도 최근 몇년간 2조∼3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엉터리 주먹구구식 세정』 (김태식·평민), 『어떻게 재무부에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 (김봉조·민주)고 질책.
김태식 의원은 『이렇게 정부의 세입 구성이 방만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뭐하러 편성하고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힐문.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 업자의 세금이 대기업 과장급과 비슷한 수준 (월 20만∼23만원)임을 들어 『봉급 생활자만 닦달하지 말라』고 추궁.
이경재 의원 (평민)은 『근소세는 세금 걷기가 편해 징수가 강화되고 있음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장관이 외국과 비교할 때 세 부담이 높지 않다는 등 단순 통계를 내놓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
김봉조 의원은 『사업 소득자는 소득 표준율의 70%만 신고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과세 표준의 1백%가 원천 징수되는 만큼 근로 소득자에게도 사업 소득자처럼 30%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각도에서 환급 조치를 요구.
근소세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이 불안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 재정 인플레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
김봉조 의원은 『세입 예산의 95% 이상은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세출 예산에 맞춰 부가가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면 1조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 적정 규모가 되며 근로소득자에게 이중 부담을 덜어준다』고 지적.
또 조감법에 의한 조세 특혜를 산업 정책심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거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태식 의원은 『국세청이 현대건설·대한항공·효성물산·극동건설 등에 대규모 부동산 위장 매입에 따른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궁, 회사별 탈세액의 전모 공개를 요구.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체 세법에 손대지 않겠다』고 소신을 내세우면서 『작년에 세법을 개정한 후 아직 정확한 세수 집계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근소세만 손대기 곤란한 만큼 내년 2단계 세제 개편 작업을 벌일 때 고려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
이 장관은 세수 추계 잘못에 대해선 『너무 보수적 판단이었다』고 설명.
이 장관은 초과 징수액 환급에 대해 ▲내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3저 현상에 힘입었던 지난 3년간에 비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특히 근로자의 80%인 5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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